지난 28일 충북 청원군의 한 채석장에서 동료를 치어서 숨지게 한 중장비 운전사 58살 권 모 씨가 무면허 기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서 모 씨가 일했던 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권 씨가 무면허로 유압 드릴 중장비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무면허 기사인 권 씨의 과실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권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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