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 연말 근로자들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인터넷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 전국 병·의원에 12월 3일에서 11일까지 의료비 자료제출을 당부하고 납세자들에게는 자료에 누락이 있을 때는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환자의 정보 보호를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비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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