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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적재 불량 화물차 일제 단속 실시

건설교통부가 다음달부터 덮개나 포장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적재 불량 화물자동차를 일제히 단속합니다.

단속 기간은 12월 한달 동안이며 지자체와 도로관리청,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운전자는 위반차량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20만 원 및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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