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 비자금 사건 특검법안을 청와대가 수용하면서, 검찰이 최소한의 수사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어제(28일)도 검찰에 출석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철 변호사가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검찰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이 임명되기 전까진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철/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최대한 하고, 특검이 또 받아서 하고, 미진한 건 검찰이 다시 받아서 하고 그래야죠. 의혹이나 해명이 안됐으면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수사는 한번하라는 게 있어요? 재판도 3번 하는데.]
하지만 검찰은 특검이 수용된 뒤,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수남 특별수사 감찰본부 차장은 특검이 임명되기 전까지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조사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도입된 만큼 기초적인 조사만 한 뒤 관련 자료를 특검에 넘기는 역할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은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구체적인 범죄 정황이 드러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등 그룹 최고위층에 대한 소환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검찰은 일단 김 변호사 명의로 된 차명계좌 4개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정도만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가 미적거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 측은 각종 서류를 파기하는 등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