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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소속 저가항공사는 곧바로 국제선 허용"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 밝혀

대한항공이 저가항공사 '에어코리아'를 별도의 법인이 아닌 자사 사업부문으로 포함시킬 경우 내년 5월 국제선 취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대한항공의 저가 항공사 에어코리아가 별도 법인이 아닌 대한항공의 사업부문으로 편재된 상태에서 국제선 승인을 신청하면 대한항공의 운항경험을 인정해 곧바로 허가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생 항공사의 경우 국내선을 운항해야 국제선을 내주겠다고 그동안 수차례 강조했는데 에어코리아가 곧바로 국제선을 뛰겠다고 나선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에어코리아는 대한항공 소속이 아니라 별도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신생항공사들과 똑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에어코리아가 대한항공의 정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국제선 면허를 내줘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신생 저가항공사가 아시아나항공에 정비를 아웃소싱하면 국제선 면허를 내줘야 한다는 것과 같다"면서 "대한항공 사업부 가운데 하나로 편성해 저가항공사를 신고했으면 국제선 취항이 어렵지 않을텐데 왜 별도 법인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지난 28일 국내선 2년 이상, 2만편 이상을 운항해야 국제선 부정기면허를 내준다는 국제선 면허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26일 별도법인으로 저가항공사인 에어코리아를 만들어 내년 5월에 국제선에 바로 뜨겠다고 선언했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 5월부터 에어코리아가 일단 2년 정도 국내선 운항을 한 뒤 국제선에 취항하는 방법과 에어코리아를 별도 법인이 아닌 자사 사업부문으로 집어넣어 곧바로 국제선 운항 신청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별도법인이 아닌 자사 사업부문에 에어코리아를 포함시킬 경우 글로벌 명품 항공사를 지향하는 회사 정책에 어긋나는데다 소속 직원들의 급료 또한 대한항공과 비슷하게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김재건 대한항공 저가항공 TF 상무는 에어코리아 성공의 관건이 인건비 절감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에어코리아의 임금을 대한항공의 60-70%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글로벌 명품 항공사를 지향하는데 그 안에 저가항공사를 만든다는 것은 회사 정책과 맞지 않는다"면서 "일단 에어코리아를 내년 5월에 취항시킨다는 기본 원칙 아래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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