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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계열사들, 8년만에 결국 '불법 인정'

<8뉴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28일) 삼성의 금융 계열사들이 부당 내부거래를 인정하는 신문광고를 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여오다 8년 만에 불법을 인정한 것입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환위기 직후인 97년 12월 기업들은 자금난에 빠졌고, 회사채 수익률은 급등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에도 자금난이 닥쳐오자, 계열사인 삼성생명은 130억원 어치의 삼성전자 채권을 사줬습니다.

이때 적용된 금리는 연 14.8%, 시장금리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은 파격적인 특혜 거래였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캐피탈의 채권 240억 원도 시세보다 5.5%나 낮은 금리에 인수했습니다.

[박도하/공정거래위원회 시장조사팀장 : 삼성생명 등은 97년 당시 삼성물산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회사채나 실권류를 고가로 매입하였고, 이에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및 신문 공고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99년10월 삼성계열사들의 이같은 부당행위에 대해서 158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명령했지만 삼성 측은 이에 불복해 8년 넘게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고서야 오늘 신문광고를 통해 불법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삼성 금융계열사 임원 : 여러차례 소송을 통해서 대부분 사실이 소명됐고 그 가운데 일부 건에 대해서 최근 최종판결이 내려져서 공표하게 됐습니다.]

삼성측은 지난 7월에도 7개 계열사에 대한 공정위의 부당지원 결정에 불복해 8년동안 소송을 벌여오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고서야 불법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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