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계좌 추적에 나서는 등 본격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또 특검이 수용됐지만, 특검 수사 전까지는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 비자금' 특별 수사 감찰본부는,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차명계좌라고 지목한 계좌 4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일단 삼성그룹 측이, 김용철 변호사의 동의를 받아 은행계좌와 증권계좌를 개설했는지, 아니면 차명계좌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거액의 돈을 누가 입금했는지, 그리고 이 자금을 실제로 누가 관리하고, 운용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금융 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계좌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아들 이재용 전무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등, 삼성 고위 간부 등 8명도 출금 금지 명단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무엇보다 김용철 변호사의 수사 협조가 급선무라고 보고, 가급적 빨리 검찰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김 변호사가 보유한 각종 자료도 검찰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특검이 수용됐지만, 특검 수사 전까진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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