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서 구입시 5천 원 미만까지 제공할 수 있는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의 경품 제공한도가 내년부터는 책값의 10%인 1천~2천 원선으로 축소됩니다.
또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에서 공개 현상 경품 행사를 벌일 때 제품구입 영수증을 내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응모자격에서 구매자가 유리하도록 우대하면 소비자현상경품 행사로 간주해 경품가액이 5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제품 뿐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 등 용역, 서비스 업체의 대리점 경품 행사에 본사가 직·간접적으로 간여할 경우, 본사의 행위로 간주해 과도한 경품 제공시 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경품고시를 개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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