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알려줘 벌금형을 받은 우리은행 직원이 사건 몇 달 뒤 승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삼성 감사팀에 삼성 직원들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우리은행 직원 오 모 씨는 사건 직후인 2005년 말 지점장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오 씨는 사건 당시 우리은행 삼성센터 업무팀장이었다가 그 해 12월말 기업영업지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2005년 10월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을 압수수색하고 고객의 동의나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고객의 계좌를 추적한 혐의로 오 씨를 불구속 입건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오 씨가 부지점장으로 진급한 지 3년 4개월만에 정상적으로 지점장으로 승진을 했다"면서 "승진한 이후인 2006년 1월 금융거래비밀보장 위반 관련 벌금형이 확정돼 같은 해 3월 은행 내부 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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