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에 합격 후 취소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을 지난 22일 낸 데 이어 명지외고 및 안양외고 합격취소 학생 학부모들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명지외고에 합격한 후 취소처분을 받은 학생 4명의 학부모들은 26일 명지외고 학교장과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합격취소효력 정지신청과 합격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지난 23일 수원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학부모는 이날 오전 명지외고 법인을 상대로 합격취소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안양외고 불합격생 2명의 학부모도 지난 23일 학교법인 운석학원을 상대로 합격취소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내일이나 모레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합격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명지외고 탈락학생 학부모 측은 "입시문제 유출책임은 외고교사와 종로M학원 강사, 교육청관계자에 있는데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당시 버스에 타지 않은 학생까지도 불합격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합격취소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명지외고 및 안양외고 불합격 학생 부모들은 김포외고 학부모들이 '합격자 지위를 임시로 유지해달라'는 것과 '재시험 금지'라는 2가지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과 달리 '재시험금지'는 요청하지 않았다.
'재시험금지' 부분은 부천지원의 판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3개 학교에 대해 동시 적용할 것이라고 판단해 수원지법에 낸 소장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명지외고 불합격 학생 학부모 측 소송대리인은 설명했다.
명지외고 탈락학생 학부모 천 모 씨는 "재시험 시행여부는 상관하지 않고 있어 재시험금지 부분은 소장에서 제외했다"며 "우리는 학생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격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외고 탈락 학생의 학부모가 낸 가처분 사건은 민사30부에 배당됐으나 명지외고 탈락학생 학부모들이 낸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은 내일 중으로 재판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일 이전에 관련 사건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 것처럼 이번 외고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한 소송도 (재시험 등 관련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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