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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직원 계좌 불법조회 수사 '석연찮은 무산'

<8뉴스>

<앵커>

우리은행이 삼성 측의 부탁으로 삼성직원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한 사건이 다시 큰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본격적인 추가수사를 시도했지만 금감원의 소극적인 대응 속에 흐지부지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이 제일모직 감사팀의 부탁을 받고 계좌 거래 내역 3건을 유출시켰다가 관련자 4명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다시 2004년부터 2005년 4월까지 우리은행이 조회했던 734개 계좌, 3천5백 건 가운데 나머지도 불법성이 있는 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검찰 지휘에 따라 은행 관계자들을 직접 조사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계좌 조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우리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를 넘겨줬습니다.

사건은 어쩔 수 없이 내사종결 처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금감원에서) 불법사실이 없다고 통보가 온단 말이야. 우리도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고, 최고 감독기관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내사종결 지휘 건의를 한 거예요.]

삼성본관에 위치한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은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비자금 차명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고 지목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흐지부지 된 과정에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26일) 취임하는 임채진 검찰총장은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검찰은 최선을 다해 삼성 비자금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리은행 불법계좌 추적 문제도 특별수사본부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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