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된 문제도 상당부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첫 소식,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잠시 전 본회의를 열고 삼성그룹의 비자금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습니다.
삼성 특검법은 189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55명, 반대 17명, 기권 17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사범위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은 지배권 승계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 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개의 고소, 고발사건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4개의 고소, 고발 사건은 삼성 SDS와 에버랜드, e삼성 회사지분거래 등입니다.
다음으로 불법 비자금의 조성 경위와 2002년 대선자금, 그리고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 의혹 등 일체의 금품제공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특검 수사팀 규모는 어제(22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안보다 20명을 줄였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에 앞서 오늘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고 어제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수정한 뒤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한나라당은 경영권 승계 문제는 수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려고 했으나 신당 측과의 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또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들어있던 언론계와 학계 등에 대한 로비 의혹이라는 표현도 빠졌지만 일체의 금품제공 의혹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사실상 수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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