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특검법안이 재판이 확정된 2002년 대선자금사건과, 대법원 재판 중인 에버랜드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올려, 헌법상 과잉금지와 비례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보다 구체화되거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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