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여성이 범칙금을 물게 됐다.
23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손모(28.여) 씨는 17일 남자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자 남자친구가 사는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오후 5시께 112 신고센터에 전 화를 걸었다.
손 씨는 "남자친구 집에 도둑이 들었거나 혼자 방에 쓰러져 있는 것 같다.
만에 하나 누군가에게 인질로 잡혔을 수도 있다"라며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살펴보니 손씨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허위신 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손씨에게 112 신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잘못을 반성토록 했으나 손 씨는 오히려 화를 냈고 '따끔한 교훈'을 줘야겠다고 판단한 경찰은 손씨를 경범죄처 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 신고는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한 제도이 지 장난이나 개인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112 신고 강조의 달인 11월을 맞아 '일벌백계' 하기 위해 손씨를 즉심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