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씨 어머니가 23일 입국해 이른바 '이면계약서' 원본을 검찰에 제출해 수사가 중대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김 씨 어머니가 갖고 왔다는 '추가자료'라는 게 무엇인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씨 어머니 김영애(71)씨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BBK 소유주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본으로 갖고 있고 며느리가 기자회견 당시 밝혔던 내용 외에 추가 자료를 갖고 왔다"며 "아직 (추가 자료 내용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 어머니가 언급한 추가자료에는 원본계약서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금흐름 내역이 담긴 회계자료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는 김 씨 누나 에리카 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등이 체결한 4종류의 원본계약서의 내용이 이미 훤히 드러나 서명, 인감을 놓고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김 씨 측 주장대로 이 후보가 자신이 갖고 있던 BBK투자자문 주식을 LKe뱅크에 매각했으며 LKe뱅크가 BBK투자자문, 이뱅크증권중개를 자회사로 두는 취지의 계약서가 실제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되려면 이 후보가 여기에 서명과 날인을 함은 물론 이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자금의 흐름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거꾸로 자금의 흐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김 씨 측이 제시한 계약서의 서명이 설령 이 후보의 것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나라당 측은 계속 위조 가능성을 제기하거나 자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는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란 주장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LKe뱅크의 실무를 주도했던 김씨가 실제 자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상당수 확보해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LKe뱅크 지주회사설'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을 '히든 카드'로 추가 제시할 경우 김 씨 측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주식거래 등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 및 자금추적 등을 병행하고 있는 검찰에 김 씨 측이 제시한 추가 자료가 '새로운 촉매'가 돼 수사가 비약적 급진전을 이룰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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