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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 410억 국가 앞으로…이번에 세번째

<앵커>

친일반민족행위자 8명이 소유한 시가 4백10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서 추가로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응암동의 한 야산입니다.

이 가운데 4천㎡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물려준 땅입니다.
이해승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후작 자리에 올랐고, 조선 귀족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는 서울과 경기도 포천의 야산 등 이해승 후손들이 물려받은 3백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국가가 환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조사위는 또 지난 2005년 12월 29일 특별법 시행 이후 송병준이 매각한 강원도 철원의 땅 1천6백㎡에 대해서도 환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 씨 후손들은 특별법이 시행된 바로 다음날 땅을 매각했습니다.

조사위는 어제(22일) 이해승과 송병준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8명이 갖고 있던 땅 2백만㎡에 대해 추가로 국가귀속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가로 4백10억 원에 해당합니다.

[장완익/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사무처장 : 친일재산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는 무권리자가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조사위는 어제 결정을 포함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22명의 재산 7백30억 원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을 내렸습니다.

환수되는 재산은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과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쓰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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