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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법, 법사위 통과 했지만 처리 불투명

<앵커>

삼성 특검법안이 어제(22일) 전격적으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지도부가 오늘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심의하자고 입장을 바꿔
처리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의결해 전체 회의로 넘겼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의혹은 법안 본문 대신 제안 이유에 명시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상민/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대통합민주신당) : 법명은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삼성 SDS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과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등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 사건, 지난 97년 이후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각계에 대한 로비 의혹, 그리고 비자금 조성과 사용을 숨기기 위한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사용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팀은 최대 97명, 수사 기간은 최장 105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어제 저녁 소위를 합의로 통과한 특검법안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사대상 가운데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 상속 의혹 부분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105일까지 가능한 수사 기간도 70일로 줄이며 수사팀도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신당이 법안 수정에 응하지 않으면 회의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특검법안이 막판에 좌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 거부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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