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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취소자' 학부모 "불합격 부당" 소송 제기

<앵커>

김포외고에 합격하고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들이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포외고 사태로 합격이 취소된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어젯(22일)밤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이 합격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주창경/학부모 : 학사 일정이나 그런 시간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 학생들의 지위를 합격자 신분으로 임시 유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같이 내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합격이 취소된 학생 57명 가운데 44명의 학부모가 참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관리 감독을 못한 학교 측과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큰 상처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임현철/학부모 :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잘못된 어른의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두번 다시 상처입고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음달 20일 실시될 예정인 김포외고 재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기각될 경우 학생들은 추가 시험을 거쳐 김포외고에 입학하거나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합니다.

부천지원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늘 안에 담당 재판부를 정해 기록 검토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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