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국내에서 파는 모든 담뱃갑 앞뒷면에 비소 등 6가지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표기해야 합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기해야 하는 담배 속 발암물질은 타르와 니코틴 외에 국제암연구소에서 확인한 비소, 벤젠, 카드뮴, 나프탈아민, 니켈, 비닐 크롤라이드입니다.
개정안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애초 계획보다 1년 늦춰진 2009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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