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용산역 일대 재개발 지역에서 설계나 정비업체로 선정하는 데 도와주겠다며 3개 업체로부터 5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52살 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기존의 조합장을 밀어내려는 측으로부터 조합장을 구속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조합부위원장 44살 신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조합이사 45살 윤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에게 돈을 건넨 배후에 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다른 시공사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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