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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얼굴' 알린다

<앵커>

내년부터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실제 거주지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세부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성범죄자의 사진을 공개하게 돼 있지만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지난 해 6월 제도 시행 이후 대상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13살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와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조건이 완화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법원이 열람 명령을 내린 자로 그 범위가 확대되며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와 직장 주소, 차량 번호 등 세부 정보까지 밝히도록 했습니다.

[최영희/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신상 공개가 확대 됨으로써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될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는 관할 경찰서에서 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에게 공개됩니다.

[최혜숙/내일청소년 성폭력 상담소장 : 학부모들이 직접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성범죄 예방과 또 재범 방지에 아주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와 함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83명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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