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22일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측의 불합격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학무모들은 "소송에는 종로M학원 버스에 탔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합격취소 학생의 학부모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러나 다음달 20일 실시될 예정인 김포외고 재시험에는 합격취소자 57명이 대부분 응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합격취소 학부모 "김포외고 소송 내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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