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인적사항외에 사진까지 공개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단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 규정에 가까웠다.
즉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그것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완료된 사람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에 한해 사진 정보를 등록.열람(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열람(공개) 대상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 8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이 내년 2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 ▲ 법원에 의해 열람(공개) 명령이 확정된 자로 조건을 완화해 사진 정보 등을 경찰서 등 청소년 관련 기관이 등록정보로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이들 조건에 해당하는 성범죄자 가운데 ▲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각각 청소년 보호자,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신청이 있으면 사진 열람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등록 정보의 범위도 넓어져 지금까지는 성명, 생년월일, 직장 및 거주지 주소로 범위가 한정됐으나 개정안은 이들 외에 직업과 직장 소재지, 소유 차량번호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2월4월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이 일반에 공개될 것이라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전망했다.
다만 사진, 차량번호 등 등록.열람 정보는 일반인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상시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청소년보호자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사진 열람 신청 기관은 각급 경찰서다.
위원회 관계자는 "개정법률은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제 조항을 폐지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완화된 조건에다 사진까지 공개되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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