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태권도법)은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가 될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장 24조 부칙 4조로 구성된 이 법은 먼저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고 태권도의 보급·연구·전시·수련을 위해 전북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며 정부가 공원 조성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태권도공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등 22개 개별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며 사업 시행자가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성금 및 기부금품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태권도법안은 이와 함께 태권도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태권도단체와 시설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을 설립해 태권도 보존·보급·홍보와 기술 연구, 국제 교류 등을 활성화하고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해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원조성에 필요한 국비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그만큼 사업 추진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가 태권도공원 조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돼 막대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태권도공원은 사업비 7천400억 원을 들여 2013년까지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240여만㎡ 부지에 건립되며 이 곳에는 태권도 명예의 전당, 종주국 도장, 종합수련원, 세계문화촌, 호텔, 전통 한방요양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전북도는 공원이 조성되면 전북이 태권도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전 세계에서 연간 27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돼 관광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 법이 제정되면 태권도공원을 기반으로 태권도를 세계적인 문화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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