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 착공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16년 만인 지난해 3월에서야 방조제(33㎞) 물막이 공사가 끝났고 현재 2009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보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내부개발 사업은 2010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초 새만금 방조제의 안쪽이 매립됨으로써 생기는 토지를 농지 위주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내부토지 이용개발 기본 구상'을 확정했다.
이 구상에 따르면 총 면적 2만8천300㏊ 가운데 71.6%(2만250㏊)를 농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28.4%(8천50㏊)는 산업과 관광, 도시, 에너지, 환경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2개의 지류 가운데 동진강 유역을 2020년까지 먼저 개발한 뒤 수질 상태를 지켜보면서 만경강 유역을 2030년까지 개발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따라서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된 새만금법안이 새만금종합개발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는 만큼 새만금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북도는 농지위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이의를 나타내고 있어 토지용도 변경 문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전북은 사업 초기와는 달리 시대와 주변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농지 위주의 개발을 고수하는 정부의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초기인 90년도만 해도 식량부족 해결 등 농지조성이 필요했으나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새만금 토지를 미래지향적, 창의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도 실효성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서 새만금을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 중국의 푸둥과 같은 지식기반형 산업 용도로 과감히 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지위주의 개발 방침을 산업 및 물류 위주의 개발계획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된 새만금법안이 정부의 개발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법안에는 내부개발시 거쳐야 하는 30여개의 각종 인허가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돼 규정돼 있는 데다 철도와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의 지원과 경제자유구역 특례 조항 등이 삽입돼 있어 정부의 토지용도 확정에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만금법안에는 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내부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올 대선에 출마한 각 당의 후보가 현재 농지위주로 된 정부의 구상을 백지화 하거나 크게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새만금 토지이용안이 다음 정부에서 대폭 손질될 소지도 남아 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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