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계기가 마련됐다.
새만금법안은 지난 17년 동안 끌어온 새만금종합개발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데, 특히 정부가 올해 초 확정한 '새만금 내부토지 개발 기본구상'의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가 조성 됐다고 할 수 있다.
총 7장 36조 부칙 4조로 구성된 새만금법안은 애초 농지 목적으로 조성된 새만금을 조속히 산업과 물류, 관광 등 복합기능으로 개발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서는 30여 가지의 인.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를 간소화 할 수 있는데다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등 경제 특례 등의 혜택을 받게 돼 자본 유치가 훨씬 용이하게 된다.
특히 최장 100년간 토지 임대를 허용할 수 있어 저렴한 토지공급을 조건으로 외국 자본을 쉽게 유치할 수 있고 철도와 공항.항만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내부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새만금법안은 농림부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을 조율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위원회',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사업관리단'을 각각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만금법안이 사실상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난제도 결코 적지 않다.
법안은 개발과 자금조달, 운영방안 등에 대한 방향성만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이 담겨 있지 않아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조치를 발 빠르게 이끌어 내야 한다.
새만금위원회가 이 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만큼 전북의 입장을 적극 대변할 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내부개발 사업을 담당할 새만금사업관리단 구성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전북도가 준비 중인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사업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사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에 새만금 내부 토지의 이용개발 구상안을 확정해 총 토지 2만8천300㏊ 가운데 71.6%(2만250㏊)를 농지로, 나머지 토지는 산업과 관광, 도시, 에너지, 환경 분야로 나눠 개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사업 초기와는 달리 시대와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뀐 만큼 전체 토지의 70%를 농지가 아닌 산업 및 관광용지로 개발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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