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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이면계약서'…과연 실제로 존재하나

<8뉴스>

<앵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제 주인이었음을 입증할 이른바 '이면 계약서'의 존재 여부입니다. 김경준 씨 측은 이 후보와 함께 설립한 LKe뱅크의 주식을 팔겠다는 매매계약서를 이 이면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SBS가 이 계약서의 초본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Lke뱅크의 지분 매각 계약서 초안입니다.

계약서에는 김 씨와 이 후보가 LKe뱅크 지분 48%을 AM파파스 측에 백억 원에 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BK증권사를 LKe뱅크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한 복잡한 과정의 첫 번째 조치입니다.

실제로 이 계약 내용대로 지난 2001년 2월에 지분 매각이 이뤄집니다.

이명박 후보 측은 초본이 최종 계약서와 일부 문항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계약의 핵심 내용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그러나 초본이나 최종 계약서 어디에도 BBK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제 소유주임을 보여주는 문건이 아니며, 이면 계약서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승덕 변호사/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만약 김경준 씨 측이 제시한 계약서에 LKe가 BBK의 지주회사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실제 계약서와 다르고, 당사자의 진의와 다르기 때문에 조작된 것입니다.]

김경준 씨는 LA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이 문서의 제일 앞뒷장을 공개하면서 이명박 후보가 LKe와 EBK는 물론 BBK의 실제 소유주임을 보여주는 이면 계약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총 30쪽 분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서는 15쪽으로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15쪽의 이면합의가 실제 존재하고, 김경준 씨가 이를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도 15장짜리 계약서 이외에 이를 입증하는 문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준 씨가 주장하는 이면 합의는 존재하는 지, 내일(21일) 에리카 김의 기자회견이 이번 사건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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