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차량 운전사를 자신 소유의 건물 관리업체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켰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신당 측은 즉각 고발방침을 밝혔고 한나라당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연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자녀의 건물 관리업체 위장 취업으로 논란을 빚었던 서울 서초동 빌딩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오늘(20일) 이 후보의 운전기사 역시 이 건물 관리업체 직원으로 등재돼 있다며 위장취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명박 후보 운전기사 : (대명기업에서 월급받고 계신 거 맞으시죠?) ...]
신당측은 대선 예비후보는 모든 경비를 회계책임자를 통해 처리해야하는 데도 이 후보가 기사 월급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기정/대통합민주신당 의원 :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는 자금 집행으로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다.]
신당측은 또 이 후보 부인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도 이 후보 소유의 다른 건물 관리업체 직원으로 올라가 급여를 받았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개인사업자인 이명박 후보가 회사의 대표로서 운전과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기사를 고용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회나 정치자금이 없는 만큼 정치자금법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준/한나라당 대변인 : 선거법 위반도 아니고 탈세도 아니고 위장취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폭로를 한 강기정 의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신당은 내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명박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해 운전기사 위장취업 논란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