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조사 중인 검찰이 김 씨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연루 의혹에 대해 후보등록일 이전에 수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대선 후보등록일(25~26일)까지 남은 기간은 5일이다.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신분보장 조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체포나 구속과 같은 강제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재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와 증거물 분석, 관계인 소환조사 등 수사 초기 단계를 밟고 있다.
김 씨와 이 후보측 관계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김 씨가 낸 증거물의 진위를 가려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후보등록 이전에 이 후보의 연루 의혹에 대해 `잠정 결론'을 내기는 어려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돌고 있다.
무엇보다 이 후보가 중요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서면 또는 소환 조사 등 당사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수사결과를 발표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소는 수사를 일단락짓고,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돼 법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인 만큼 닷새 만에 대강의 상황을 마무리짓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아직 검찰은 이 후보 조사와 관련해 방법이나 시기 등의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이 후보가 김경준 씨의 주장대로 의혹에 연루된 공범임이 드러났을 때 중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는 주가조작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다.
주가조작은 증권거래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경가법상 횡령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판례상 범죄의 공모 여부는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해 당사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물증 없이 쉽사리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후보등록 이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남은 시점은 김경준 씨의 구속만기일이다.
김 씨는 미국 현지에서 한국 수사당국에 16일 오전 인계돼 18일 오후 구속됐다.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계산을 시작하므로 1차 구속 기간은 열흘 동안인 25일 자정까지다.
법원 허가를 받아 최장 열흘 연장할 수 있어 2차 구속 기간은 12월 5일까지다.
구속 기간이 끝나면 기소해야 하므로 검찰은 구속만기일 직전에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가 한창일 때라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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