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이 끝나는 매년 이맘 때면 수험생들을 주요 타깃으로 반복되는 일부 성형전문 의료기관의 불법 성형 광고가 올해도 어김없이 기승을 부리자 보건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학능력시험이 끝나자 마자 일부 성형외과에서 이른바 '수능 마케팅'이란 이름아래 실정법에 어긋나는 의료광고로 수험생을 유인하는 행위까지 버젓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각 시도에 단속직원들을 내려보내 불법 성형광고를 포함한 의료광고행위 전반에 걸쳐 현장실태를 조사한 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의료법 위반혐의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수능이 끝나는 11월 중순부터 대학 입학식 전인 다음해 2월까지는 '수험생 특수'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수험생 성형이 많은 시기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특히 서울 강남 일대에 몰려 있는 일부 성형외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도를 벗어난 성형광고로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A성형외과는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준비로 미뤄두셨던 관리를 책임지겠습니다'라며 수험표를 들고 오는 수험생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고 광고하고 있다.
또 일부 성형외과는 홍보대행사를 내세워 '교복을 벗고, 엄마와 함께 성형을', '수능시험 후 성형외과 발길 북적, 때 아닌 성형특수', '수능 끝∼성형시작∼' '똑똑한 수험생 간단하면서 효과 좋은 성형수술 선호' 등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단 홍보물을 내어 성형수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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