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주택에 대해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들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물량을 현행 100%에서 30%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송도, 청라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만 인천 거주자에게 지역 우선으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갑니다.
또 내년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주택공급때 지역거주기간 요건을 '1년이상'으로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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