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최근 발생한 동탄신도시 주상복합건물 터파기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시행사가 맡은 근처 주상복합 건물 공사현장 2곳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시는 사고를 낸 시행사와 터파기 공사를 하청받은 업체의 부실시공 여부를 경찰이 수사 중이어서 시행사가 맡은 공사 2건도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사를 멈추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7시 30분께 동탄신도시 주상복합건물 터파기공사장에서 붕괴방지용 H빔이 한꺼번에 무너지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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