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시험문제 사전유출에 연루된 목동 종로엠학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20일 직권폐원(등록말소) 결정을 내렸다.
등록말소는 학원법이 규정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지만 명의만 변경하면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학원 문을 열 수 있는 등 제도상 허점 때문에 학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따라서 학원측이 나눠준 시험문제를 봤다는 이유 만으로 불합격 피해를 본 학생들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학원 '등록말소' 실효성 논란 = 서울시교육청은 입시문제 유출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자의 책임을 물어 목동 종로엠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과정에 원장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고 이로 인해 학원 수강생 전원이 불합격 처리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학원 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고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1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등록말소, 1년 이내 교습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말소는 쉽게 말해 학원 간판을 내리는 것이다.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원장이나 학원법인은 학원법에 따라 1년 동안 다시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목동 종로엠학원의 경우 등록말소 처분에 따른 청문 등 법적 행정절차를 거쳐 강서교육청 교육장이 정확한 직권폐원 시기를 결정하게 되며 이르면 다음달 7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원장 또는 법인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다시 학원을 설립한다면 막을 근거가 전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명의만 바꾸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학원 이름으로 다시 학원 문을 열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이런 부분까지 법률로 제한한다면 시장경제 사회에서 자칫 개인의 자유까지 침해할 소지가 있다. 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원 설립 후 관할 교육청의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하게 돼 있는 것 역시 '문제의 학원'들을 사전에 가려내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시설기준, 건축물 대장 등 관련 요건만 충족해 교육청에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 목동 종로엠학원 어떤 곳 = 학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1997년 문을 연 목동 종로엠학원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입시·보습 학원으로 특히 외고 등 특목고 입시 대비학원으로 유명하다.
㈜목동입시연구사 이사회라는 학원법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대입전문인 종로학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특목고 입시학원인 하늘교육 등이 같은 법인소속 기관이며 서대문 종로엠학원, 은평 종로엠학원 등 다른 지역에 있는 종로엠학원과는 이름만 같을 뿐 학원장, 법인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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