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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부양가족도 본인 동의하에 조회 가능

국세청은 18일 의료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다음달 1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1일부터는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에 대해, 같은 달 20일부터는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3개 항목에 대해 각각 서비스를 시작한다.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일괄적으로 직원들로부터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서 및 인감증명서를 모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 부양 가족 자신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동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해도 되고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가까운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해도 된다.

회사를 통한 일괄 신청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고,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을 이용한 신청은 다음달 17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료는 공인인증서로 확인되는 본인 만이 조회할 수 있어 절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지난해 간소화 서비스를 처음 시행한 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 유출 사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고 있는 8만여개의 금융·교육기관과 병·의원들에 감사한다며 올해도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인터넷(www.yesone.go.kr)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따라서 근로자가 각 발급기관에 영수증을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474만명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했고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으며 95.9%가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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