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언론사나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음란물 광고를 올려 돈을 챙긴 혐의로 31살 방모 씨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방 씨 등은 음란물 광고를 올린 뒤 이 광고를 보고 사이트에 유료 회원가입한 사람들이 낸 가입비의 60%를 수수료로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 씨 등이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주민등록번호 1,700여 개를 도용해 언론사 사이트 등에 회원가입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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