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게임업체로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통과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전 보좌관 정현곤(36)씨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차례 걸쳐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 중 원심은 2005년 12월과 2006년 4월 피고인이 여의도 부근에 있었던 점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소사실 중 2천만 원 뇌물수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으로 있던 2005년 12월 ㈜태성싸미 대표 김모 씨로부터 성인용 게임물 '마돌이'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를 빨리 받는데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차례에 걸쳐 현금 5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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