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선거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검찰이 증거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태환 제주지사가 이런 이유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31 지방 선거를 앞두고 검찰 수사팀이 제주도청에 들이닥쳤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정책특별보좌관의 자리를 압수수색하면서 칸막이 바깥에서 비서관이 가지고 있던 서류 뭉치를 압수했습니다.
도지사 업무일지와 메모, 선거 관련 보고 문서 등 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한 증거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태환 제주 도지사를 기소했고, 1,2심에서는 벌금 6백만 원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중했습니다.
형사사건 역사상 두 번째로 공개변론까지 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40년 동안 유지되던 판례를 바꾸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김 지사는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되는데, 검찰이 별다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법 위반했어도 증거 수집과정 불법이면 무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