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소 상장이 법 개정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재경부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 이사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거래소 상장은 법 개정과 별도로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하면 상장 이후에도 법을 바꿀 수 있는데 법 개정을 이유로 지연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거래소 법은 오는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소멸되기때문에 지금 개정해도 1년 반 밖에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사장은 또, "거래소는 일반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도 재경부가 이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국내외 어디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경부는 거래소 상장과 함께 거래소 수수료 결정을 재경부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거래소법 개장안을 지난 달 입법예고했지만, 절차 지연으로 사실상 올해 안 거래소 상장은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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