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자녀 위장취업 파문'과 관련해 미납된 세금 4천3백만원을 13일 일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대변인은 "이 후보가 두 자녀에게 지급한 임금을 당초 신고한 경비항목에서 제외했다"며 "이로써 발생한 소득세와 주민세 4천3백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회창 무소속 대선후보 측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측이 미납세금을 냈다고 하지만 이것은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대통합민주신당은 친인척을 유령직원으로 올려놓고 수익을 줄이는 것은 대표적인 탈세수법이라며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액을 확정한 뒤 신속하게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며, 조사 요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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