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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법' 국회 제출…"23일 전 통과 추진"

<앵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창조한국당이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법안을 오늘(14일) 국회에서 발의합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오늘 오전 10시반 합동으로 이른바 삼성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세 당의 실무진이 잠정 합의한 특검 법안은 수사 대상을 크게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한 삼성의 비자금 조성과 각종 로비 의혹, 그리고 재판 결과가 조작됐다는 에버랜드를 통한 편법 상속 의혹, 마지막으로 비자금 관리를 위한 삼성 임직원들의 은행 차명계좌 운영 실태 등입니다.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6명, 그리고 최대 1백 명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검팀은 준비기간 20일과 실제 수사기간 90일에 이어 최장 90일까지 수사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 당은 또 특검 법안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 전까지 통과시키자는데 합의한 상태입니다.

민주당도 조만간 별도의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네 정당 의원들이 특검 법안에 모두 찬성할 경우 국회 제적의원의 절반을 크게 넘어서기 때문에 특검 법안은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도 오늘 중 삼성 비자금 가운데 2002년 불법대선자금과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의혹 등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별도의 특검 법안을 안상수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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