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해 연일 새로운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대책이 발표돼야 현재 진행중인 도내 고교 입시 전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계 고교의 원서접수가 마감되는 오는 20일이 사실상 이번 김포외고를 포함한 도내 외고 대책의 '데드라인'이 된 셈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들도 도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외고 문제와 관계없이 고교 입시전형은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20일 이전에 대책이 나오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며 따라서 20일 이전에 대책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3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다음달 11일 실시되는 내년도 도내 일반계 고교 입학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지난 12일 시작, 오는 20일 마감되는 원서접수기간내에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해당 학교에, 평준화 지역은 해당 교육청에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김포외고를 포함한 도내 9개 외고에 이미 합격한 학생들은 관련 법령의 '중복지원 금지'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다.
따라서 도 교육청이 만약 20일 이후에 김포외고 등에 재시험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해당 학교 기존 합격자들이 재시험에서 불합격할 경우 이들은 일반계 고교조차 입학할 수 없는 `미아' 신세가 된다.
역시 20일 이후에 목동 J학원생들을 불합격 처리하는 방침을 결정해도 이들 역시 일반계 고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더 복잡할 수 밖에 없는 별도의 대책을 또 만들어야 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특별한 상황' 등을 이유로 별도 고교 입학을 허가할 경우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도내에서는 원하는 학교를 경쟁에서 밀려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이 20일 이전에 재시험 또는 J학원생들에 대한 불합격 처리를 할 경우에는 모두 기간내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만큼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일반계 고교 입학시험 원서를 접수한 뒤 특정 외고 재시험에 응시해도 합격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아니며 이후 외고에 합격했다면 일반계고교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된다.
물론 외고 재시험에 관계없이 현재 불합격 상태인 학생들은 이 기간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해야 한다.
도 교육청 입시담당부서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오는 20일전에 김포외고를 포함한 도내 외고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그 이후 나오게 되면 문제는 더 복잡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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