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낮 부산 기동본대 생활실 옥상에서 추락사한 경찰악대 소속 김모(20)이경은 선임대원과 악대장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13일 선임대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이경을 구타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경찰악대장 김모(53)경위와 선임대원인 A(22)수경 등 경찰악대 소속 의경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수경 등 선임대원들은 사고 당일인 11일 오전 숨진 김 이경이 평소 금연구역인 생활실과 화장실 등에서 자주 담배를 피우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경은 이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직후인 이날 낮 12시 15분께 생활실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들은 또 9일과 10일에도 김 이경이 담배를 피우고도 안 피웠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악대장인 김 경위는 9일 오전 선임대원이 김 이경을 데려와 지시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는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자 길이 50㎝짜리 대나무 안마기로 김 이경의 어깨를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김 이경을 부검한 결과 추락에 따른 상처 외에 외부충격으로 의심되는 상처가 발견됨에 따라 선임대원 등을 상대로 행적조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한편 김 이경의 유족과 친구 등 20여 명은 13일 오전 부산경찰청 앞에서 사건의 진실 규명과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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