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0살 박 모 씨를 구속하고 27살 전 모 씨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말 고양시 마두동에서 전 씨의 차량을 고의로 뒤에서 들이받은 뒤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1천2백만 원을 타내 나눠가지는 등 2004년 말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병원과 보험사에서 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까지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