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고를 내지 않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료가 최고 60% 할인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대인 피해와 대물 사고를 보상하는 오토바이의 책임보험료는 용도와 배기량, 운전자 연령 등에 따라 세분화해 차등 적용됩니다.
내년 1월 이후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갱신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향후 1년간 사고를 내지 않으면 다음해 보험료가 5에서 10% 할인됩니다.
무사고 운전자는 매년 5에서 10%씩 최고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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