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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담합 19개사에 과징금 31억 원 부과

도로포장에 쓰는 아스콘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가격과 판매량을 담합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인지역의 19개 아스콘 제조업체들이 민간 건설업체 등에 공급하는 아스콘의 가격과 판매량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0억8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5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아스콘의 판매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2년 동안 8% 인상에 그쳤던 아스콘 제품은 가격 담합을 한 결과 12.8%까지 값이 올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또 아스콘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해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막고, 공사현장 입찰에도 지정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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