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 등 격투기 인기 및 한류 붐을 타고 일본에서 활동하는 외국 프로 선수와 탤런트들이 일본에서 받은 상금이나 출연료에 대한 소비세 납부 누락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세무 당국이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일본 세무 당국에 의해 과세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 당국은 2004년 소비세 면제 기준 소득을 인하, 대상이 대폭 증가했으나 납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일본 내 수입을 그대로 외국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격투기 선수와 프로골퍼, 한류스타 등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일시적으로 일본에 와서 활동하고 귀국하는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들도 일본에서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상금이나 출연료를 지급하는 주최 측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만큼 당사자들이 신고할 사안이 아니다.
문제는 소비세다.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은 일본 세법상 경기나 연기를 관객들에게 제공하고 상금이나 출연료를 받는 '사업자'로 간주되는 만큼 상금 등에는 이들로부터 받은 소비세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세무서에 과세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세무당국의 판단이다.
소비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 가격에 5%가 부과된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러한 세무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데다 외국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을 초청한 측에서는 소비세 납세를 대행하거나 신고와 관련해 설명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어 외국인들의 납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일본 조세 당국은 지난 2004년 4월 소비세 면세 대상 사업자의 매출 기준을 3천만엔에서 1천만엔으로 낮췄다.
따라서 납세의무 외국인도 대폭 증가했다.
한류스타들이 계약하고 있는 도쿄 내 한 연예기획사 측은 "소비세 신고는 세무사가 대행하고 있는 만큼 출연료는 소비세분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다"고 세무 당국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국세청 측은 "소비세 신고제도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도 많다고 생각되는 만큼 탈루 여부 조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외국인을 초청하는 단체 측에도 소비세 제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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