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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 분신 부른 재하도급…한전은 책임 없다?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전력이 발주하는 전기공사의 잘못된 관행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감전 위험 속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불합리한 구조로 전기공들이 박봉에 시달리자 분신하는 사건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먼저,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전경버스를 밀던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갑자기 웅성거립니다.

한국전력 인천지역 협력업체 소속 전기공 48살 정해진 씨가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자살한 것입니다.

[강모 씨/목격자 : 겨우 껐는데 (시너를) 얼마나 부었는지 한번 불이 꺼졌다가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정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주 44시간 근로 등을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 체결을 사측에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지 넉 달 만입니다.

전기공사 업체들이 단체협약 체결에 소극적인 것은 불법 재하도급 관행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은 2만 2천9백 볼트 공사 자격증을 4개 이상 갖춘 업체에 일감을 줍니다.

그러나 시공능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하청업체들은 돈을 주고 자격증을 빌려 싼값에 일감부터 따놓고 다른 곳에 넘겨줍니다.

[오금용/전국건설노조 인천지부 : 입찰을 놔두고 두 달 정도 그 기간 안에는 자격증이 없다보니까, 두 달 쓰는 것도 돈 천 만원 이상씩에도 거래고 되고 그래요.]

이 과정에서 1차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대금의 30%를 챙기기 때문에 재하도급 업체는 수지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하도급업체들은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단체협상을 꺼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한전이 올해 적발한 불법 하도급은 단 1건입니다.

한전 측은 협력업체가 고용하는 전기공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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