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도내 각 학교를 돌면서 찾아가는 법 교육을 실시해 온 청주지방법원이 이번엔 초중학생들을 위한 법교육 영화를 직접 만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와 학생들이 직접 출연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기자>
책갈피 속 진실이란 제목의 영화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성실이는 교실에서 학원비 10만 원을 잃어버리고 같은반 친구를 범인으로 지목해 고소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우정을 선고합니다'란 이 영화는 이른바 왕따 피해자와 가해자인 두 중학생을 재판부가 화해시키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각각 30분 분량의 두 영화는 청주지방법원이 학생들의 법 교육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영화인 만큼 출연진 대부분을 학생들이 맡았습니다.
이미 쓰여진 시나리오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즉석에서 수정됐고 일상 속 이야기가 영화화 되면서 관객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습니다.
지난 석달 동안 낯선 법정과 학교 등을 오가며 촬영에 임했던 학생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적지 않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청주지법은 자체 제작한 두편의 영화를 학생들의 법 교육을 위해 일선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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