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9일 위조된 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로 병역을 연기한 이른바 `가짜 유학생' 17명에 대해 각 지방병무청별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3월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거주 유학생 중 일부가 위조된 미국 대학의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를 제출, 불법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111명이 위조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무청은 제보 내용에는 총 195명의 명단이 올라와 있었지만 9명은 인적사항이 불분명했다며 나머지 186명 가운데 병적확인 불가자 20명과 정상적인 서류를 제출한 16명, 자진귀국해 병역을 이행한 37명, 국적상실자 2명 등 75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위조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난 111명은 위조된 재학증명서로 현재 국외여행허가 연기를 받고 있는 36명과 위조서류를 제출한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한 15명, 영주권 취득자 43명, 부모 동거 11명, 불법체류로 이미 고발조치된 6명 등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미국 현지에서 부모와 동거하면 5년간 체류를 연장할 수 있고 재연장이 가능하다.
병무청은 이번에 우선적으로 위조된 재학증명서로 국외여행 기간을 연기,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36명 가운데 국외여행허가 대상인 만 25세 이상 17명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지난 1월 국외여행허가제 폐지로 국외여행시 허가가 필요없는 만 24세 이하 19명을 포함해 나머지 88명에 대해서는 고발의 실익 등을 고려해 추가 고발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