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은 9일 열린 재판에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상청탁을 위해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정 전 청장은 이날 오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전군표 청장에게 인사청탁을 위해 돈을 건넨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 특정한 자리를 놓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차원에서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의 이날 법정 진술은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된 '관행상납'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또 김상진 씨로부터 받은 1억 원에 대해 "돈가방을 택시 밖으로 내동댕이 치지 못한 것을 천추의 한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당시 비가 많이 왔는데 얼떨결에 가방을 받았다"며 "돌려주려고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안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전 청장은 그러나 김 씨로부터 받은 1억 원에 대해서는 1차 재판 때와 같이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전 청장은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검사의 심문에 대답했으며, 퇴정때도 재판부와 검사석에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등 깍듯한 예의를 보였다.
재판부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기소되면 심리를 병합해 오는 30일 오전 11시 3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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